'특혜논란' 세종시 주택특별공급 '대대적 칼질'
'특혜논란' 세종시 주택특별공급 '대대적 칼질'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5.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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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 마련 행정예고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 특별공급'이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각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대폭 줄었고,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일 이후 신규・전입자는 원천 제외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별공급제도는 최근 입주한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연장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었다.

하지만 최근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발 '특혜 논란'이 도화선이 되면서 제도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행복도시에 입주하는 기관 및 기업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허점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특별공급 제도에 대대적 칼질을 가했다. 행복도시 정주여건 및 실수요자 중심의 정부 주택정책 변화, 추가 입주기관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어떻게 바뀌나

이번 개정안에선 각 기관이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간만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관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 경우 2020년 이후 특별공급 대상 기관은 기존 213개에서 131개 감소한 약 82개로 줄어들게 된다. 해당 기관들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 종사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신규・전입자에 대한 특별공급도 원천 차단된다.

특별공급 대상을 제출 시점의 종사자 명단을 기준으로 해,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일 이후 신규・전입자는 배제했다. 이른바 타의가 아닌 본인의 선택에 의해 근무하는 공무원들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제도의 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 자격요건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다. 일단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선 특별공급 자격을 주되,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 주택 입주시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진다.

다주택자와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의 자격 제한 사항은 고시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입주기관 및 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내용, 자료=행복청 제공
입주기관 및 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내용, 자료=행복청 제공

이 같은 변화는 최근 장관으로 지명됐다 낙마한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와 같은 경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핀셋 규제로 해석된다. 최 후보자는 정무직이었던 국토부 제2차관 시절 다주택자이면서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추가 분양 받은 사실이 드러나 투기논란이 거셌다. 게다가 반곡동 모 아파트 분양권 시세차익이 수억 여원에 달할 것이란 얘기까지 나오면서 특별공급제도 개선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특별공급비율도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2020년 말까지는 현행 50%를 유지하되→ 2022년 말까지 2년간은 40%→ 2024년 말까지 2년간은 30%로 점차적으로 축소된다.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감소에 따른 수요 관리 차원에서다.

이번 개선안은 특별공급이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문제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정부의 기조와 맞아 떨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란 평가다.

다만 특별분양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의 실거주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은 빠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에 거주해야할 제한장치가 없어서다. 그간 적잖은 공무원들이 특별공급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분양받은 뒤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시세차익만 남긴 채 팔아치우는 '먹튀' 행위가 빈번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어떤 제도?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는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내에 입주하는 기관과 기업 종사자들에세 안정적인 주거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2010년 마련됐다.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행복청장이 이를 고시하고 있다.

혜택을 받는 기관은 행복도시로 이전하거나 설치되는 기관 등 현재 213개에 달한다. 행복도시에 이전‧설치되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이 대상기관이 된다.

특별공급은 모집공고일 현재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소속기관 장에게 ‘대상자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1회에 한해 기회가 부여된다. 입주일 이전 퇴직 등으로 자격상실이 명확한 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전용면적 85㎡이하는 면제되며, 85㎡~102㎡이하는 75% 경감, 102㎡~135㎡는 62.5%가 감면된다. 전매제한 역시 당초 6개월에 불과하다가 2016년 11.3 대책 당시 세종시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3년으로 늘었고, 지난 연말부터는 5년으로 재조정됐다.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으로 분양된 주택은 2011년 이후 현재까지 공급된 공동주택 약 10만세대(임대 포함) 중 25.6%(23,468세대)다.

행복청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오는 5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특별공급기준 개정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입주기관‧기업 등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의 발전에 기여했으면 한다"며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부작용, 문제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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