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 막은 당신의 집이 불타면...
긴급차량 막은 당신의 집이 불타면...
  • 세종소방본부
  • 승인 2013.02.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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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강노 세종시소방본부 대응조사담당 1팀장

이강노 세종시소방본부 대응조사담당 1팀장
몇 해 전에 우리 세종소방본부 관내에 있지 못할 화재사건이 있었다. 시골길 특성상 외길이었는데, 마침 앞쪽에 승용차량 1대가 주행 중이었다.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서 아무리 앞차에게 신호를 줘도 묵묵부답 천천히 제 갈 길만 가는 차량이 하필 우리 소방차 앞에 있었다. 결국 소방관들은 우여곡절 끝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주택은 전소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런데 한쪽에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소방차 앞에서 약을 올리듯 진로를 방해하며 달리던 바로 그 차주였다. 알고 보니 화재 장소는 그 차주 본인의 집이었던 것이다. 차량 운전자라면 누구나 긴급출동 중인 차량을 종종 마주치게 될 것이다.

사이렌과 경적을 울리고,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며, 위태롭게 출동에 나선 모습을 보게 되지만 차를 비켜 세우고 긴급차량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차는 좀처럼 보기 힘들다. 운전 중 긴급자동차와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뒤에서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붙어있는 차량을 보면 다급해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선진 교통문화의식’을 강조하고 싶다. 교차로에서 긴급자동차를 마주치게 되면 교차로를 피해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해야한다. 이 때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 된다면 좌측 가장자리로 일시 정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일반도로 및 편도 1차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거나,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편도 2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1차로 진행 중이면 차량을 2차로로 이동해 서행 또는 정지 할 수 있도록 한다.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2차로 진행 중이면 1차로 및 3차로로 이동해 2차로를 비워주면 된다.

 누군가 생명과 재산을 지켜 달라며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운전자가 양보하지 않은 탓에 운전자와 잘 아는 사람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언젠가 운전자 자신이 119에 긴급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앞서 소개한 긴급차량 양보 요령을 잘 습득해 앞으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운행할 때는 내가 먼저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러한 불가항력적 상황의 해소를 위해선 반드시 범국민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기에 다음과 같이 외치고자 한다. ‘5,000만의 인구가 내 가족을 위해 소방대가 화재현장에 5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5초만 양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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