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해소될까
대전·충남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해소될까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5.07 2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은권 의원, 혁신도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혁신도시법 전 이전기관도 지역인재 채용”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인재 채용 의무 대상이 되는 세종시 소재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홈페이지 화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확대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충청권 역차별 논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지역인재의 채용을 독려하고 인재의 지역회귀를 장려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 채용 대상이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한정되면서 지역인재 채용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 충남 등 충청권의 경우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간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혁신도시법 시행 전(前) 이전한 공공기관과 함께 시행 후(後)에 이전했지만 ‘혁신도시법’을 따르지 않고 이전해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공공기관까지 지역인재 채용의무 규정을 적용받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역인재 채용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비롯해 대전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기술공사, 국방과학연구소 등 17개 기관, 부산시에 위치한 기술보증기금, 충남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총 21개 기관이 추가로 적용 대상이 된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충남지역의 대학 또는 고교 출신 청년들이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역차별을 받는 문제를 해소해 지역인재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 지역인재들의 취업기회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