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층간소음 흉기난동, 속속 드러나는 범행 전말
세종시 층간소음 흉기난동, 속속 드러나는 범행 전말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5.07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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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피의자 A씨 1차 조사 마친 뒤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지난 4일 밤 10시 27분께 고운동의 모 아파트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진 현장 모습, 세종소방본부 제공

<속보> 세종시의 고운동의 모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흉기난동을 벌인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세종경찰서는 피의자 A씨(47)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친 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흉기로 십여 차례 가격당한 피해자 B씨(46)는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졌다가, 지난 6일 의식을 회복해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를 거치면서 범행 전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고운동의 모 아파트 15층에 살던 A씨는 지난 4일 밤 10시 27분께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B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복부 등을 찔러 중상을 입혔다.

A씨는 아래층에서 출입문을 닫는 소리를 듣고 B씨가 1층으로 나간 것을 창밖으로 확인한 뒤, B씨가 다시 올라오는 14층 계단에서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씨는 친구들과 집에 들어온 뒤 잠시 편의점에 갔다가 돌아오던 길이었다.

사건 직후 다른 주민이 12층 복도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B씨를 발견해 신고했고, B씨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다. 피의자 A씨는 자신의 집에 있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도 경상을 입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밤 10시 27분께 고운동의 모 아파트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한 모습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평소 B씨가 문을 크게 닫는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항의했지만 '층간소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자고 있었다'는 말에 화가 나있었다"며 "이날 역시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집이 자주 이용되지 않는 사택이라는 점에서 층간소음으로 주장하기엔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 집은 일반 가정집이 아닌 회사에서 제공해 준 사택으로 1주일에 2~3번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는다"며 "다만 위층에 사는 A씨가 한 달 전쯤에 소음 문제로 화를 낸 적이 있었다"고 했다.

B씨의 집은 임시 거처로 1년 5개월 전부터 회사 동료 한 명과 세종시에 내려온 때만 집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일단 기초적인 1차 조사만 끝마친 상태로, 피해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통상 층간소음의 피해자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위층의 A씨가 아래층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6시가 넘어야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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