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로 '과태료'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신고로 '과태료'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5.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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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14일부터 집중단속
소방시설 주변 등 금지구역 지정…스마트폰 시민신고제도 운영
소방시설 주변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 스마트폰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했을 경우 스마트폰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시는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스마트폰 시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등을 말한다. 이 지역에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은 상시 단속 대상이다.

특히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하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는 오는 7월 31일부터 과태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했다. 행정안전부의 안전무시관행 근절 종합대책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세종시는 오는 14일부터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스마트폰 시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세종시는 오는 14일부터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스마트폰 시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세종시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스마트폰 시민신고제도 운영한다.

시민신고제는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위반장소와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인도 및 어린이보호구역,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인 황색복선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5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첨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두희 시 교통과장은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둬야 되는 구간”이라며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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