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자 또다시 구속...왜 반복되나
세종시 기자 또다시 구속...왜 반복되나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9.05.02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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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단상] 건설 현장 찾아 금품 뜯어가는 전형적인 구태 사이비 기자, 여전히 기승
"보도 안하겠다" 며 3백만원 받은 기자, 지난 2016년에도 2명 구속되는 등 근절안돼
건설현장이 많은 세종시에 사이비 기자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언론계 자정노력과 사법 당국의 철저한 단속 등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세종경찰에서 사이비 기자 단속 브리핑 장면
건설현장이 많은 세종시에 사이비 기자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언론계 자정노력과 사법 당국의 철저한 단속 등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세종경찰에서 사이비 기자 단속 브리핑 장면

세종시의 한 인터넷 기자가 또다시 구속됐다.

비보도를 전제로 모 은행으로부터 현금 3백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기자는 이미 2016년 대전지법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을 언도받은 전력이 있었다.

더구나 자신의 비리 사실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 항의성 고소를 하기도 했으며 2008년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기자는 외부로 유출된 은행 자기 앞 수료를 입수하고 이를 빌미로 은행 측을 협박, 돈을 갈취한 혐의다.

세종시에 사이비 기자 활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기자들이 많다. 행복도시라는 신도시가 건설되는 과정에 공사 현장이 많다는 게 사이비 기자들의 기생환경이 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공사 현장을 찾아 손쉽게 지적할 수 있는 ‘비산먼지’, ‘세륜(洗輪) 등 눈에 보이는 것을 문제 삼고 사진을 찍는 등으로 금품을 뜯어간다는 것이다. 또, 산업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정보를 입수하면 기사 작성 여부를 거래의 수단으로 삼아 상대방을 협박하고 부정한 대가를 뜯어가고 있다.

그런가하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성 기사를 남발, 언론계의 물을 흐리고 있는 기자들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기사에 지적한 대로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다면 당연히 수사에서 드러났을 것이고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의혹’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것도 사이비 기자의 한 형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 관련 부서에는 최근에도 “000기자가 세종시 출입하는 게 맞느냐”고 확인 전화가 빈발하는가하면 공사 현장소장이 직접 기자를 찾아와 비리를 제공하는 등 몇 차례 사법기관의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에도 폐기물 불법 매립의혹과 관련, 모 인터넷 신문 기자가 기사 삭제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구속으로 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들의 비리에 피해를 호소하는 예도 여러 번 있었다. 이번 구속 건과 함께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이비 기자의 한 행태가 되고 있다.

김중규 대표기자
김중규 대표기자

사이비 기자 척결은 사법당국과 출입처, 그리고 언론계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당연히 당국에서는 수시로 현장 점검으로 공갈, 협박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고 적발 시 엄격한 법 집행으로 재발을 없애야 한다.

이와 함께 출입처에서도 해당 언론사의 광고 미집행과 출입기자 등록 명단에서 퇴출 등을 통해 척결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언론계에서는 자정운동과 관련 기관을 통한 교육 등으로 역시 사이비 기자를 퇴출해 정상적인 언론 활동이 위축되거나 피해 보지 않도록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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