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안전도시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최초 도입
국제안전도시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최초 도입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4.2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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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시 누구나 피해 보상
시, 보험료 전액 부담…29일부터 1년간 최대 1,000만 원 보장
2018년 1월 개최된 국제안전도시 공인식 모습
세종시가 재난·사고 시 시민 모두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세종시 시민안심보험’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사진은 2018년 1월 개최된 국제안전도시 공인식 모습

‘국제안전도시’ 세종시가 재난·사고 시 시민 모두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세종시 시민안심보험’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세종시로 거소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세종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며, 보험료는 세종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6개 항목이다.

특히 시민안심보험은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희 시장은 “시민안심보험을 통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재산보호를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로서 다양한 시민체감형 안전정책을 적극적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민 안심보험 보장내용, 자료=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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