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세종시,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04.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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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 원 이하 신규가입자 대상 1년간 총 24만 원 지원
세종시는 24일 이춘희 시장(왼쪽에서 세번째)과 중소기업중앙회 전원식 지역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참여한 가운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5월부터 영세 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1년 동안 매월 2만 원씩 총 24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이춘희 시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전원식 지역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로 월 5만~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에 대해서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시 납입부금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고 상해보험 지원, 법률·세무·노무·회계 등 전문가 무료 상담 등의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노령·사망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 창업활동이 활발하지만, 경영비용 증가 등 녹록치 않은 환경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성장·발전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13개 시중은행,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및 고객센터(1666-9988)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시청 경제정책과(☎ 044-300-4042)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864-091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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