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통업체로 납품대금 15억원 가로챈 일당 '덜미'
허위 유통업체로 납품대금 15억원 가로챈 일당 '덜미'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4.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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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납품대금 15억원 편취한 A씨 등 일당 6명 검거..2명 구속
바지사장 내세워 허위 유통업체 설립, 농산물 등 대량 납품받아 잠적 수법
세종경찰서 전경
허위 유통업체를 차린 뒤 영세 식자재 업체들로부터 납품대금을 가로챈 일당들이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세종경찰서 전경

허위 유통업체를 차린 뒤 영세 식자재 업체들로부터 납품대금을 가로챈 일당들이 덜미를 잡혔다.

세종경찰서(서장 김정환)는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간 세종을 비롯해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아산 등지에 4곳의 허위 유통업체를 설립하고 45개 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편취한 A씨 등 일당 6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명의만 사장인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 유통업체를 설립하고 명절 전 고기, 농산물 등을 대량으로 납품받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해 총 45회에 걸쳐 1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세종시 지역에선 지난해 6월 B농산이라는 허위 유통업체을 만든 뒤 영세 식자재 업체들로부터 농축산물을 대량으로 납품받아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금액은 6억원여에 달한다.

추석이나 설 명절 기간 농축산물 거래가 활발하고, 거래가 주로 외상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해 추석 명절 이후 11건의 납품 사기사건을 신고 받고 수사를 벌이던 중 올해 설 명절에도 경기 안성에서 비슷한 피해(22건 9억여원)가 추가로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통신수사와 현장 잠복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충남 아산과 천안에 또다시 허위 유통업체를 차려 범행을 벌이고 있는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용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후 범죄 현장을 급습해 피의자 6명을 검거했다. 또 냉동창고 등에서 냉동고기와 젓갈, 식료품 등 약 2천만원 상당의 피해물품을 확보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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