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단계 상수도공급 임박, 수백억원 소송전 촉각
세종시 2단계 상수도공급 임박, 수백억원 소송전 촉각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4.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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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 18일 예비 준공검사, 6월부터 14만 톤 추가공급
공사비용 두고 LH와 소송전 결과 관심, 수돗물 값 인상 이어질까 촉각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 모습, 자료사진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의 2단계 상수도 공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공사비용을 둔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소송전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용수공급 시설공사 비용을 고스란히 세종시가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수돗물 값 인상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 6월 준공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시는 18일 대전시와 합동으로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공사 준공 전 매설관로와 각종 시설물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공사는 총 332억 원을 들여 대전시 유성구 용신교에서 세종시 장재리까지 송수관로(D=1,350㎜, L=11.17㎞)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5월 착공해 올해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세종시가 발주해 대전 상수도시설관리본부가 시공을 맡고 있다.

신도시 지역은 그간 1단계로 대전 월평정수장에서 하루 6만㎥의 용수를 신도시에 공급받아온 데 이어, 이번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면 신탄진 정수장에서 하루 14만㎥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송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해 원격제어 장치 추가설치 등을 인수인계 전까지 완료하기로 대전시와 협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2단계 용수공급 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6월 중 통수를 하면 행복도시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한국토지주택공사 공사비용 '소송전', 수돗물값 인상 여부 촉각

이번 2단계 공사는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공사비용 소송전도 얽혀 있어 초미의 관심사다. '상수도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이냐 문제다. 수돗물 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세종시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LH가 공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복도시 건설로 공사가 시작되었으니 그 원인을 제공한 LH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7년 공사비용 전액을 ‘수도법’(71조)을 근거로 한 ‘원인자부담금(原因者負擔金)’을 LH에 부과했다. 하지만, LH는 공사비를 납부한 뒤 이를 되돌려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LH는 공사가 행복도시 예정지역 밖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공사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복도시법'을 근거로 수도법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행복도시법 23조에는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에 대해 국가는 예정지역(행복도시)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정지역 등 밖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같은 양측의 공방에 대해 법원은 일단 LH의 손을 들어줬다. LH의 논리가 맞아서가 아니라, 이유는 다른데 있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1심 판결에서 "공사비용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게 맞다"면서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조항을 명확히 하지 않은 2007년의 1단계 공사 '협약서'를 근거로 세종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 위치도, 대전시 제공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 위치도, 대전시 제공

1단계 공사 당시 체결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돗물 공급협약'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대전시, LH 등 3자간에 이뤄졌다. 세종시가 공식 출범하기 전이어서, 행복도시 건설 주체인 행복청이 협약을 주도했다.

협약서에는 행복도시 내의 경우 LH가 사업비를 부담해 상수관로 등을 설치하고, 행복도시 밖의 경우 대전시가 투자해 설치한 후, 설치비(322억원)를 30년간 (행복청이 대전시에게)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2011년 행복청의 수돗물 공급요금 납부 의무는 (세종시 출범 전까지) 구 연기군이 승계됐고,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세종시가 이어받았다.

시는 이때 협약에 따라 매년 시설설치비용을 수돗물 값에 포함해 대전시에 30년간 분할 납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세종시가 LH에 부과한 2단계 공사 원인자부담금 332억원 역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1단계 공사비용(322억원)을 세종시가 현재까지 대전시에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2단계 공사비용(332억원)을 LH에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 처분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다고 봤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1단계 공사 당시 체결한 협약을 근거로 시가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법령상 세종시가 LH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은 문제가 없지만, 과거 ‘잘못된 협약’이 문제가 된 셈이다. 당시 협약을 주도한 행복청의 미흡한 행정에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이번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 소송 결과는 1단계 공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세종시는 향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소송을 승리할 경우, 경우에 따라 과거 1단계 사업비용에 대해서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소송은 2단계 공사 비용 332억원은 물론 1단계 322억원 등 총700억원이 걸린 소송인 셈이다. 여기에 30년간 이자비용까지 포함하면 1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용수공급 시설공사 비용이 반영되어 수돗물값이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심 판결은 하반기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행복도시 건설이 국가 주도로 추진되고 있고 LH가 그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기반 시설인 상수도 시설 역시 LH가 부담해야 한다"며 "2심에서 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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