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위상 정립, ‘세종특별시’ 명칭 찾아야
행정수도 위상 정립, ‘세종특별시’ 명칭 찾아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4.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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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세종시특별법 개정 위한 다양한 제안
15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에 준하는 도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선 현행 ‘특별자치시’를 벗어나 서울에 준하는 ‘특별시’ 위상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 자리에서다.

세종시와 민주당 이해찬 의원, 충청투데이가 공동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선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져 나왔다.

먼저 이상선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 공동대표는 "현행 세종시특별법은 지자체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그리고 출범에만 매몰된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를 둘러싼 당파적 접근과 지역 이기주의, 시혜적-비우호적 법체계 하에서 세종시를 운용한 경험을 통해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이 대표는 세종시가 중장기적으로 '행정수도'에 준하는 도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현행 '특별자치시'를 벗어나 서울에 준하는 '특별시' 명칭을 관철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법은 '국제자유도시'를 병행한 제주도특별법 대비 비전과 그 이상의 정밀한 법체계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례 규정으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넘어 읍면동 자치를 위한 ‘선출직 읍면동장제’를 도입해 단층제의 한계를 벗어야 하다"며 "주민주권 및 동네자지, 직접민주제 실현으로 민주적 지방자치의 선도적 모델을 적극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토론에 나선 김민기 의원도 세종시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현행 세종시법의 목적은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으로만 한정돼 있어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종시 설치 목적에 자치권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를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할 적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세종시법 개정안은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의 분권정책과도 내용적,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도 세종시의 지방자치 선도모델화를 위한 법제 강화에 동의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의 선진화는 물론, 자치행정체제의 다양화를 위해 단층제와 연동하는 읍면동 준기초자치단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읍면동장 추천제, 주민자치회 운영 강화, 참여예산제 확대 등은 내용적으로 읍면동 자치화로 가는 선행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와 분리되어 운영되었을 뿐 아니라 의결기관은 광역 시도의회 한곳임에도 집행부는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 신분도 시도 및 시군구교육청의 장학직과 행정직은 지방직인 반면, 교육직은 국가직으로 되어 있다"며 "따라서 교육공무원이 교육장 또는 교육청 장학직으로 발령나면 지방직이었다가, 일선 학교로 전보되면 국가직이 되어 지방교육과 지방행정이 유리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차지 선진화를 위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은 자치경찰제 못지않게 시급하다고 보이고, (이춘희 시장이 설명한 13조와 30조) 발제 내용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입법지형이 우려된다"며 "그럼에도 13조와 30조가 개정된다면 선진, 모범 저치도시가 교착상태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의 물꼬를 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춘희 시장이 발제한 세종시법 개정안 13조와 30조에는 ‘학교교육의 자율성 확대 및 교육자치 조직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방안’과 ‘교육재정교부금 가산율 적용기간을 현행 2020년에서 2030년까지로 연장하고, 현 25%이내인 가산율도 15%이상으로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김윤식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도 세종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족도시의 건설이라고 보고 자율적 기능 및 결정권의 부여를 통한 자치분권이 강력하게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세종시법 개정안은 한층 강화된 자치권을 부여하면서 행·재정적 특례를 통해 안정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면서 이를 통해 향후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로서 보다 파격적인 자치권 실험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도 세종시의 자치분권 모델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정화 회장은 "세종시는 행정기관 중심 도시형태, 단층제 구조, 인구급증 및 행정수요 확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세종시의 특성과 자치역량 및 지역수요에 맞는 맞춤형 권한 이양, 자치조직운영 자율성 증대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이춘희 시장이 발제에 나서 세종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세종형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시민주권, 자치분권이 꽃 피는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정치권과 내용을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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