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치권 강화 날개? 세종시법 개정 핵심 주목
세종시 자치권 강화 날개? 세종시법 개정 핵심 주목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4.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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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 위한 세종시법 개정 국회대토론회
이춘희 시장 세종시법 개정안 발제 “행정수요 효과적 대응 및 자치분권 비전 실현”
세종시와 이해찬 의원, 충청투데이는 15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국회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주목되는 '세종시법 개정안'(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어떻게 다듬어야 할까.

이춘희 세종시장은 15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국회대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개정 방향을 설명하고 나섰다.

발제자로 나선 이 시장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을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선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행·재정적 특례 보장"을 일순위로 꼽았다.

이 시장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대내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행·재정적 특례 등 자치권 보장이 여전히 미흡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행·재정적 특례와 단층제 광역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한 자치권 보장 및 주민참여를 강화해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을 선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15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국회대토론회에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실제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난 2003년 탄생한 제주도의 경우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받고 있는 반면, 세종시는 개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자치권 행사만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부적인 개정 방향으로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현행 세종시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치권 보장’을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주도의 경우 조직과 재정, 자치경찰제, 특행기관 사무 이관 등 제주특별법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어, 최소 비슷한 수준의 특례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 시장은 또, 국유재산 관리 사무를 시장에게 관리위임 및 위탁 할 수 있도록 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국유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복합편의시설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이용도가 높은 국유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민 편익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세종시는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맞춤형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료=세종시 제공

'세종시지원위원회 기능 강화'도 강조했다.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설치된 세종시지원위원회는 세종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방안, 행정기능 안정화 등을 중점 심의하는 기관이다.

정부의 분권정책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지원위원회 설치 목적에 ‘자치분권’을 명시하고 시장에게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시장이 제출한 법률안 의견을 지원위원회가 검토, 심의하도록 해 세종시의 지방자치 성숙과 자치분권 제도개선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도지원위원회의 경우 법률안 의견 검토는 물론, 중앙행정기관 권한이양, 특행기관 이관 및 조치, 국제자유도시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하고 폭 넓은 심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세종시와 대비된다.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조정 특례'도 꼽았다.

주민세 균등분 세율을 읍면동 특성에 따라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 스스로가 세율을 결정해 납부하고 그 전액을 읍면동에 환원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지역내 환경개선사업 등 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세종시와 제주도의 행·재정제도 비교, 자료=세종시 제공

'지방교부세 특례를 인정해 달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보통교부세 가산율 적용 기간을 현행 2020년에서 세종시 완성단계인 2030년까지로 연장해 인구급증, 공공시설 인수 운영,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등 급격한 도시성장에 따른 세출수요 증가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실제 제주도의 경우 특별자치도로 출범할 때부터 보통교부세 총액 3%의 정률제를 적용받고 있다. 올해 세종시 교부액(498억원)과 비교해보면 제주도는 1조 4,282억원으로 약 28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 밖에 이 시장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운영 ▲주민자치회 조직 및 운영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학교교육의 자율성 확대 및 교육자치 조직의 행정기구 및 정원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방안(교육청 소관사항)▲교육재정교부금 가산율 적용기간을 현행 2020년에서 2030년까지로 연장 및 현 25%이내인 가산율도 15%이상으로 하한선 설정(교육청 소관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가 자치분권의 성공모델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자치권 강화와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행 세종시법에 부족한 행·재정적 특례를 강화하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행에 필요한 요소들을 추가로 담아 세종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이춘희 시장(오른쪽에서 세번째)이 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국회의원, 충청투데이가 공동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패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국회의원, 김중석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도분과위원장, 김윤식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

한편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과 함께 처음 시행된 세종시법은 2014년 1월 전면 개정된 이래 미비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세종시와 제주도를 대표적 분권모델로 완성’하겠다는 과제를 선정함에 따라 세종시법 개정은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주민참여 확대, 자치조직 운영 강화 등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실천과제로 확정된 바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지난 2월 후속조치로 ‘세종‧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행과제로 최종 확정하면서 '세종시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추진방향을 6대 전략 33개 과제로 집대성했으며, 세종시의 자치분권 모델 정립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자치분권위원회 현장토론회(3월 15일)와 이번 토론회를 거치면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세종시법의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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