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치권 확대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로 돌파
세종시 자치권 확대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로 돌파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4.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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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 분권 모델 완성 국회 대토론회' 15일 국회도서관서 개최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법 개정' 주제로 기조 발제 나서 눈길
정부세종청사 전경
정부세종청사 전경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큼 발돋움한 세종시의 ‘분권모델’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까.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종시법 개정안'(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세종시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국회의원, 충청투데이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세종형 분권 모델 완성 국회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자치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시법 개정'을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서 눈길을 끈다.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정부부처 3분의 2 이상이 이전하면서 서서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자치권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안팎에서 끊임없이 받고 있다.

세종시법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국책 사업으로 탄생한 세종시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담고 있는 핵심 법안.

하지만 세종시 출범 7년여가 되어가면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해 나가는 세종시의 위상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자치재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 '주민참여 확대', '세종시 지원위원회'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이 개정 대상에 오르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점을 집중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좌장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맡고, 패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국회의원, 김중석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도분과위원장, 김윤식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여한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세종시와 제주도를 대표적 분권모델로 완성’하겠다는 과제를 선정함에 따라 세종시법 개정은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주민참여 확대, 자치조직 운영 강화 등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실천과제로 확정된 바 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후속조치로 지난 2월 ‘세종‧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행과제로 최종 확정하면서 '세종시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추진방향을 6대 전략 33개 과제로 집대성했으며, 세종시의 자치분권 모델 정립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자치분권위원회 현장토론회(3월 15일)와 이번 토론회를 거치면서, 시도지사협의회 등 각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해 세종시법의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실질적 행정수도의 길을 걷는 세종시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권, 자치 재정권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는 세종시법 개정의 당위성을 알리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되는 세종시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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