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학교 학부모회 '법적 지위' 확보될까
세종시 학교 학부모회 '법적 지위' 확보될까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9.04.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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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 “학교 학부모회, 법적 지위 취약…조례 제정 통해 보완해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법적 지위가 취약했던 세종시 '학교 학부모회'의 지위가 개선될 수 있을까.

세종시의회 박용희 의원(자유한국당)이 학교 학부모회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용희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1일 시의회 의정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공청회는 세종시 각 학교 학부모회가 민주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 학부모연합회 회원,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 등이 자리했고, 서금택 의장과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인 손현옥‧임채성 의원도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육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서울시 등 8개 시도에는 이미 학부모회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발전적인 내용을 조례에 담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조례안 세부 내용과 관련, "학부모회 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은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격차가 크고, 각 학교의 규모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다"며 "다양한 상황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학부모회 총회 소집 인원, 기능별 학부모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궁금증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한편 이 조례안은 5월 20일부터 열리는 제56회 세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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