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음식점 30곳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세종시, 음식점 30곳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04.01 2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사진입로·입식테이블 설치비 등 최대 200만 원 지원

세종시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음식점 이용편의를 위해 출입문턱 낮추기, 경사진입로 설치, 입식테이블 설치 등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이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국세‧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영업주는 제외된다.

신청은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시청 보건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현지조사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업소 30곳을 선정, 업소 당 최대 200만 원 범위(최대 80%)에서 설치비와 구입비를 지원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5월 중 통보된다.

이상호 시 보건정책과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음식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