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원 지급
어르신 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원 지급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04.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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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20% 대상…읍면동사무소로 신청
4월부터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이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1인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화면

세종시가 4월부터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이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1인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당초 2021년까지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반영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조기 인상하게 됐다.

다만 올해는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들에게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고,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준연금액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소득하위 20%이하 어르신 중 단독가구는 최고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40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기초연금이 인상된다.

지급 대상자는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 선정기준액은 저소득자(소득하위 20%)일 경우 단독가구 5만 원, 부부가구 8만 원으로,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이한유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기초연금 인상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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