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투성이 세종 파라곤 아파트, 결국 준공 승인
하자투성이 세종 파라곤 아파트, 결국 준공 승인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3.30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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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여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하자로 입주예정자들과 갈등
하자보수 처리 사항 공증 받고서야 사용승인 확인증 발급
건설사들의 공공연한 관행적 행태 근절 위해 '후분양제 확대' 시급
'세종 파라곤 아파트' 전경

4만여건에 달하는 크고 작은 하자로 준공이 두 달여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세종 파라곤' 아파트가 결국 준공 승인을 받게 됐다.

그간 자행됐던 업계의 관행과 함께 법적 틈새를 교묘히 넘나드는 건설사 측의 안하무인적인 행태에 인허가기관인 세종시청도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선 ‘후분양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28일 고운동(1-1생활권)에 건설되고 있는 '세종 파라곤'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 확인증(준공 승인증)을 발급했다.

시는 지난 22일 준공 승인에 대한 내부 결재를 마친 뒤,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일자 확인증 발급을 미뤄왔다. 이후 시공사인 D건설산업과 입주예정자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 포함) 측은 하자 처리를 두고 마라톤 협상을 벌여왔다.

먼저 공용부분과 개인 세대에 널려 있는 3만 9천여건의 하자 처리가 핵심이었다. 이 아파트는 공사 과정에서 일정이 쫓기면서 하자가 민원이 봇물을 이뤘다. 하자 건수는 세대 당 평균 4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다른 아파트의 세대 당 평균 20건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치였다.

또, 설계 도면과 다른 층간소음재 시공, 실내공사에 사용된 천연 대리석에서의 '라돈' 검출 의혹 등의 처리도 뜨거운 쟁점이었다.

결국 시공사는 입주예정자 협의회 측에게 하자보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공증받고서야 사용승인 확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확약서에는 ▲사용승인 후 2개월내에 집중적인 하자보수기간 운영 ▲공동으로 라돈 시험 테스트 의뢰 ▲전 세대(998세대)에 공기청정기 1대씩 지급 ▲조경 미식재분은 한달내 식재 완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측은 설계 도면과 다른 층간소음재를 시공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세대에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안내키로 했다.

시공사 측은 당초 EVA(2중구조 고무재질)로 설계됐던 층간소음재를 EPS(스티로폼재질)로 하향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세대는 모두 164세대로, 영향을 받는 1층 세대까지 포함하면 214대에 이르며, 이로 인해 감리단은 시로부터 벌점을 받기까지 했다.

게다가 나머지 세대 중 784세대 역시 설계도면에 명시된 2중구조 고무재질이 아닌 1중구조 고무로 하향 시공된 사실도 협상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기준치 이상의 제품을 사용해 법적문제는 없다는 게 시공사 측 주장이지만, 그간 관행처럼 굳어진 아파트 건설과정에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일반 시민들의 시각이다.

또, 준공승인을 받은 뒤인 지난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중도금 이자분은 시공사에서 부담 하고, 선입주 세대에 대한 잔금 납부는 4월 5일로 정했다. 미입주 세대의 대출이 지연될 경우 대출신청서를 기반으로 입주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 시공사 측이 '선분양후시공'과 '임시사용승인' 제도를 교묘히 이용해 준공을 서둘렀다는 것이다.

특히 그간 건설사 측이 법적 기준이라는 명목 하에 공공연히 벌였던 관행적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설계도면과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일삼아도 애꿎은 입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시공 후분양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아파트 선분양제에다 건설사 측의 갑질이 더해지며 고질적인 하자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후분양제 도입만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 파라곤 아파트는 라인 건설 시행으로 2016년 10월 분양해 라인건설과 동양건설산업이 공사를 맡아 총 998세대가 입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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