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세종교육청-전교조 '불법 단체협약' 중단해야"
자유한국당 "세종교육청-전교조 '불법 단체협약' 중단해야"
  • 황우진 기자
  • 승인 2019.03.2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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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논평 "세종교육 중립성 훼손하는 불법 단체협약" 규정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내심 읍면지역을 석권하고 신도시에서 한두석을 차지하는 목표를 내걸고 전국지방동시선거에 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전경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송아영)이 세종시교육청과 전교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세종시교육청과 전교조 세종지부가 지난해 12월 단체협약을 맺고 세종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불법 단체협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원노조법 상 설립신고가 된 교원노조만이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전교조는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한국당은 "세종시교육청이 교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최교진 세종교육감의 행위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성평등' 규정도 문제삼았다.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남녀의 평등을 말하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남녀의 구분을 부정하는 ‘성평등’을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협약은 헌법적 가치에 반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위반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또 교원노조법에 따라 교원노조만이 임명될 수 있는 노조 전임자를 법외 노조인 전교조에게까지 임명할 수 있게 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부정하는 등 협약은 교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외노조인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공문을 통해 철저히 이행할 것을 일선 학교에 지시한 것은 전교조의 의견을 검토·반영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한을 간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 자율 입력 항목을 규율하는 행위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의 작성·관리 권한을 침해한 것이며, 전교조의 홍보물 부착과 그 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상 보장된 학교장의 교무통할권의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전교조와 최교진 교육감의 이러한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며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불법단체 협약을 즉시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앞서 성산청소년효재단 세종시지부(지부장 김태식)도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세종시교육청과 전교조 세종지부와의 단체협약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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