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구제역 항체 양성률 법적 기준 초과 달성
세종시, 구제역 항체 양성률 법적 기준 초과 달성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03.24 2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 98.4%·돼지 82.3% 기록…전국평균 보다 1~2%p ⇧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가축방역관이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를 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가축방역관이 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세종시가 소·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면역항체 형성 검증 검사 결과 농가의 적극적인 방역 의지와 협조에 힘입어 소와 비육돈 항체 양성률이 모두 법적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동물위생시험소는 관내 소·돼지 농가의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지난달 완료됨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항체형성 검증을 위한 혈액 채취 및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1월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동된 ‘세종형 상시방역시스템’에 따라 백신일제접종을 실시한 젖소·돼지 전 농가, 한우농가 등 총 150농가 1,920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검사 결과 관내 사육 중인 소는 98.4%, 돼지는 82.3%의 항체 양성률을 기록, 전국 평균 대비 소는 1.0%p, 돼지는 1.6%p 높았으며, 법적 기준치(소 80%, 비육돈 30%) 미달 농가는 한 곳도 없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앞으로 사후관리 차원에서 백신 항체 양성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 구제역 유입 차단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윤창희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축산 농가에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감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을 빠짐없이 실시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