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회에 걸쳐 잠금장치 허술한 숙박업소에서 560여만원 상당 절도
잠금장치가 허술한 숙박업소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절도범이 덜미를 잡혔다.
세종경찰서(서장 김정환)는 세종시와 공주시 일원을 돌며 모텔과 여관 객실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A씨(45)를 검거해 지난 7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새벽시간대에 숙박업소에 들어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객실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님의 지갑에서 그간 총 12회에 걸쳐 현금 56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조치원읍의 한 모텔 주차장 뒤 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3층 객실로 올라간 뒤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객실에 침입해 절도를 벌이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세종과 공주 인근 숙박업소에서 동일한 법의 범죄가 일어났다는 점 등을 종합해 여죄를 수사하던 중 A씨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특히, 지난해 1월 24일경 천안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아 지명수배된 상태로,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환 서장은 "침입절도의 경우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범죄 취약지역 및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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