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세종시의원이 제시한 사립유치원 갈등 해법은?
윤형권 세종시의원이 제시한 사립유치원 갈등 해법은?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9.03.0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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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TJB 대전방송 ‘열린토론’ 출연 열띤 토론 벌여
TJB 대전방송 ‘열린토론’에 참여한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갈등'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TJB 대전방송에서 진행된 ‘사립유치원 갈등, 해법은?’이라는 주제의 ‘열린토론’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해 소신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투쟁이 일단락된 가운데, 갈등이 남아있는 사립유치원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녹화는 이재곤 취재팀장의 사회로 윤형권 세종시의원(교육학 박사), 남충희 바른미래당 대전중구지역위원장, 이학준 동아대 교수, 백유미 중부대 교수가 참여했다. 사립유치원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도입, 유치원 3법 갈등 요인,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및 폐원 문제, 사립유치원 지원에 대한 정부의 대책 및 향후 운영 방향 등이 화두에 올랐다.

윤 의원은 사립유치원들이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에뉴파인’에 대해 "현재 전국 공립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육청에서 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원에 따른 집행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해 사전 회계 부정사고를 예방하고 편리하게 해주는 회계관리프로그램"이라며 "일부에서 프로그램 이용이 복잡하고 및 절차가 까다롭다고 우려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선 "법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일 수 있다"며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불식시키고, 사립유치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은 지난 8일 TJB 대전방송에서 진행된 ‘사립유치원 갈등, 해법은?’이라는 주제의 ‘열린토론’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했다.

사립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선 "아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초·중·고 사립학교는 설립자가 학교법인에 학교 재산을 전부 출연한 상태이기에 사유재산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누리과정 지원으로 매월 22만원, 방과후 교실 7만원, 교원 인건비 일부 등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도 법과 제도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을 학교법인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립유치원 폐원 문제에 대해선 "갑작스럽게 폐원하면 유아의 학습권을 확보하기 어렵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유아 보육문제가 발생한다"며 "유아 수용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해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일본의 경우 이미 1971∼1981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유아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해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유도, 재정지원 등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사립유치원도 정부의 재정 및 행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형권 의원은 언론인 출신으로 2003년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교육 분야 전문가다. 제2대 의회에선 전반기 세종시의회 부의장, 교육환경 개선 특위 위원장을 지냈으며 제3대에는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수도완성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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