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주당 세종시의원, 삼권분립 훼손" 비판
자유한국당 "민주당 세종시의원, 삼권분립 훼손" 비판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9.03.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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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당 "입법기관인 시의회에서 사법부 판결 집단 반박한 것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내심 읍면지역을 석권하고 신도시에서 한두석을 차지하는 목표를 내걸고 전국지방동시선거에 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 전경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경수 경남지사 불구속 재판 청원에 동참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이 "삼권분립 훼손을 멈추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송아영)은 7일 논평을 통해 "담당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아닌, 세종시 입법 기관인 시의회에서 사법부 판결에 집단 반박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 및 삼권분립 정신을 중대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담당 재판부의 판결문을 최소 한 번이라도 정독한 뒤 법 논리와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주장을 펼쳐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민주주의 정신을 공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담당 재판부는 충분한 증거에 기반해 김경수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고, 김경수 의원이 일관적으로 범행을 부인한 점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고의적으로 삭제한 점 등에 의거해 구속 재판을 결정했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금이라도 민주주의 정신에 기반해 입법부로서 시민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상병헌) 소속 서금택 의장과 안찬영·이영세 부의장 등 17명 전원은 지난 5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불구속 재판 청원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상병헌 대표의원은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구속 재판은 그동안 판례가 없는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고, 관련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경남도정의 차질로 인한 도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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