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강화 날개'..세종시특별법 개정, 이렇게 추진한다
'자치권 강화 날개'..세종시특별법 개정, 이렇게 추진한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3.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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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은 세종시청 전경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은 세종시청 전경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종시법 개정안'(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윤곽이 나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모델도시’로 만들고, 주민자치 강화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법 개정안', 어떠한 내용 담겼나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정부부처 3분의 2 이상이 이전하는 등 서서히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지만,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자치권이 미흡해 세종시법 개정 필요성이 부각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자치재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 등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위한 핵심 방안들이 담겼다.

먼저 '법률의 목적'에는 '국가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자치권 보장'을 명시해 세종시가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도록 뒷받침했다.

또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국가소유 편의시설을 세종시장에게 관리위임 또는 위탁하도록 하고, 국가가 운영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세종청사 복합편의시설(수영장, 카페, 주차장 등)과 세종컨벤션센터 등 정부가 건립한 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세종시 지원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위의 설치목적에 ‘자치분권’을 명시하고, 세종시 특성 등을 고려한 자치분권 제도 도입을 위해 시장에게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출권도 부여토록 했다.

시정 3기에 중점 추진하고 있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주민참여 확대' 방안도 담았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읍면동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했고, 전국 최초로 주민세 전액(이에 상응하는 시비 포함)을 재원으로 한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서 법률로 상향했으며, 특정사업비를 포괄 편성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했다.

또한, 읍면동장 임용은 공모절차를 통해 주민의 뜻(추천)을 반영해 임명토록 하고, 개방형 직위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구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성도 강화했다. 아울러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유일의 단층제 행정체제와 인구 급증 및 폭발적인 행정수요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조직 자율성'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을 규제하는 기준인건비 적용을 배제하고, ‘국(局)’ 산하에 심의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직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새로운 자치조직 모델을 마련했고, 단층제 행정체제의 특성을 살려 읍면동 기능을 자율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춘희 시장은 7일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모델도시’로 만들고, 주민자치 강화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자치재정도 강화한다. 행복청과 LH로부터 이관 받는 110여개의 공공기반시설 유지비용과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교부세 가산율 적용 기간을 현행 2020년에서 세종시 완성단계인 203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감사위원회 독립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감사위의 실질적인 독립성 및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직무감찰을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세종시법 개정안' 연내 국회통과 가능성 높아져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세종시와 제주도를 대표적 분권모델로 완성’하겠다는 과제를 선정했고, 지난해 9월에는 주민참여 확대, 자치조직 운영 강화 등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실천과제로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세종시와 제주도를 대표적 분권모델로 완성’하겠다는 과제를 선정함에 따라 세종시법 개정은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주민참여 확대, 자치조직 운영 강화 등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이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실천과제로 확정됐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후속조치로 지난달 22일 ‘세종‧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행과제로 최종 확정하면서 '세종시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추진방향을 6대 전략 33개 과제로 집대성했으며, 세종시의 자치분권 모델 정립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자치분권위원회 현장토론회(3월 15일)와 국회토론회(4월15일)를 거치면서, 시도지사협의회 등 각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해 세종시법의 연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를 지방화의 상징도시로서 ‘지방자치를 가장 잘 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세종시법 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법'(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0년 말 제정되어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과 함께 시행됐다. '국가의 책무'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 등이 담겨 있다.

지난 2013년 말 민주당 이해찬 의원과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이 공조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세종시 계정 설치 등을 포함시키는 등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5년여 만에 개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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