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새내기 공무원 대상 법률교육 실시
세종시, 새내기 공무원 대상 법률교육 실시
  • 세종의소리
  • 승인 2019.03.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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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지방자치법 등 실무중심 교육
세종시 신규 공무원 기본 법률교육 모습

세종시가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신규 임용 공무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기본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와 직무수행에 꼭 필요한 기본 법률교육으로, 2018년 이후 발령받은 새내기 공무원들이 공직환경에 빠르게 적응토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만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행정소송 실무 등 6개 과목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과 오랫동안 업무를 담당한 공직 선배 및 법률전문가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직무교육 성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에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률교육을 받게 되어 앞으로 공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경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행정수행에 기본이 되는 법률교육으로 공직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높여 단층제 행정체계의 신속한 정착과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완성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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