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특별법 개정 ‘청신호’..정부 실행과제 확정
세종시특별법 개정 ‘청신호’..정부 실행과제 확정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2.24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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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원회 22일 실행과제 심의·확정, ‘세종형 분권모델’ 세종시법 개정 추진
늦어도 9월까지 개정안 국회에 제출…국회 심의 과정 따라 연내 통과 가능성 높여
세종시청 전경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은 세종시청 전경

자치재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 등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세종시에 따르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지난 22일 열린 본위원회에서 ‘세종‧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행과제로 최종 확정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추진방향을 6대 전략 33개 과제로 집대성했다. 세종시의 자치분권 모델 정립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실행과제 지정에 따라 세종시 맞춤형 자치모델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과 자치재정권 및 자치조직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법 개정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당초 12월에서 9월로 3개월여 앞당겨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회 심의 과정에 따라 올해 안 국회통과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 14일~15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 세종시법 개정안을 별도 기획세션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시는 단층제 운영, 주민자치와 관련된 사항, 다양한 행정수요 등 세종시만의 특징과 조직 자율성 등 정부의 핵심 분권과제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제시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특례 강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특례기간 연장과 가산율 조정 등이다.

시는 주민세로 충당되는 자치분권 특례회계의 주민세율을 동과 읍면별로 차등을 둬 징수하고, 각 마을의 숙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이후 아파트 분양 감소로 가장 큰 세원인 취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특례 강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보통교부세 특례기간을 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25% 수준인 가산율 상향을 두고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다.

또 기준인건비 적용 배제를 통해 단층제 구조의 행정체제로 비대해지고 있는 본청 기능의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행과제 지정에 따라 세종의 변화된 여건이 반영되지 못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던 세종시법의 연내 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시정3기 핵심 정책인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법'(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0년 말 제정되어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과 함께 시행됐다.

지난 2013년 말 민주당 이해찬 의원과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이 공조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세종시 계정 설치 등을 포함시키는 등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5년여 만에 개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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