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서면 단독주택 화재, 인명피해 없었던 이유
세종시 연서면 단독주택 화재, 인명피해 없었던 이유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02.13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새벽 단독주택 화재 시 '주택화재 경보기' 작동, 초기진화 및 피난 도움
세종시 연서면 쌍류리 단독주택 화재 모습, 사진=세종소방본부 제공

13일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던 화재는 '주택화재 경보기' 덕분에 인명피해 없이 조기 진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치원소방서(서장 김수환)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14분경 세종시 연서면 쌍류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80㎡ 규모의 집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408만여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당시 주택 안방에서 잠자고 있던 집주인 황모(72) 씨는 경보기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급히 대피했고, 작은방에서 화염이 솟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신속히 119에 신고했다.

소방본부는 화재가 발생한 시간대나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은 소방서에서 보급한 주택화재 경보기가 작동해 피난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방관련법에는 화재 시 신속한 초기진화 및 피난을 위해 주택 내에는 경보기와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김수환 조치원소방서장은 "야간시간대 집주인이 홀로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화재에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주택화재 경보기 역할이 매우 컸다"며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소방본부는 소방차 출동거리가 먼 원거리 지역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 화재취약계층 대상으로 꾸준히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 소방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실태 조사 결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