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세종시교육청의 고교 배정 오류 사태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제기한 고교 배정 집행정지 소송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은 12일 '세종시 참다운 교육실현 모임'(이하 세참모)이 제기한 세종시 고교 배정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세참모는 앞서 지난달 30일 법원에 '2019 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세종시교육청이 밝힌 구제 의견 표명이 확약에 불과해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 표명 또한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며 "특히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2019학년도 고교 배정에서 과정에서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합격자가 중복 배정되는 오류가 발생하자 최초 배정을 긴급 취소하고 2차 배정을 실시했다.
하지만 첫 배정보다 후순위 학교로 밀린 학부모 195명이 민원을 제기하자 이들을 전원 구제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같은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조계의 검토가 나오자 결국 구제방침을 자진 철회했다.
이번 소송은 당시 구제대책 번복에 따라 첫 배정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된 학부모 195명 중 30여명이 반발하며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의 미숙한 행정으로 논란을 거듭했던 고교 배정 오류 사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