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올해부터 학교시설공사 '명예감독제' 확대
세종시교육청, 올해부터 학교시설공사 '명예감독제' 확대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9.02.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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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학생·교직원 설계단계부터 준공 후 사후단계까지 학교공사 참여
시설공사 단계별 참여 횟수(2회 이상) 및 각 현장별 명예감독관 인원(10명) 확대
세종시교육청이 올해부터 「명예감독제」를 학부모·학생 및 교직원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사진은  겨울철 진행한 재해취약시설 민관합동점검 장면
세종시교육청이 올해부터 '명예감독제'를 학부모·학생 및 교직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사진은 겨울철 진행한 재해취약시설 민관합동점검 장면

세종시교육청이 학교시설 조성공사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명예감독제'를 올해부터 학부모·학생 및 교직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명예감독제란 교육수요자가 교육시설에 대해 주인의식을 높이고 시공자의 책임 있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시설 공사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교육청은 연면적 500㎡ 이상 증·개축 사업과 시설비(예산액) 10억 원 이상 환경개선사업, 기타 학교 전체 교사배치와 연계해 교육수요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학교요구)에 대해 기술직 공무원(공사감독관), 교육전문직, 해당학교 교직원, 학부모 및 학생 대표로 구성된 명예감독관을 구성한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수요자의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사 설계와 시공단계에 명예감독제 참여 횟수를 2회 이상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인원 역시 학생과 담당 장학사 등을 포함해 기존 6명에서 10명으로 늘려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7개 학교(수왕초, 의랑초, 두루초, 한솔중, 조치원여중, 도담고, 세종하이텍고) 증·개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대상으로 명예감독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예산편성과 학교요구 등에 따라 대상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시설사업 추진과 사후관리를 고려해 명예감독제를 준공 후 사후단계까지 확대·운영함으로써 사후관리도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학생은 안전을 고려해 설계 및 사후단계에 참여를 제한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명예감독제 확대 운영을 통해 교육수요자가 학교시설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교육시설 공사현장의 투명성 제고와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해 성실시공과 고품질의 교육시설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종교육정책 방향과 학교별 교육과정 특성화 등 미래 지향적인 학교공간 재구조화 추진을 교육공동체와 함께 공유하고 각급학교 교육환경에 맞춰 체계적으로 교육시설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교육청은 4차산업혁명 등 미래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명예감독제 확대 시행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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