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월 최대 70만원 지급
세종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월 최대 70만원 지급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2.11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부터 만60세 이상 주민 대상 참가자 모집, 도시미관 정비·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세종시는 2월 1일부터 불법광고물을 시민이 수거해 오면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사진은 불법광고물이 도심에 걸려 있는 모습>
세종시가 3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사진은 불법광고물이 걸려 있는 모습

세종시가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신고하면 수거비용을 보상해주는 ‘2019년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 내 읍·면·동 불법 유동광고물을 주민 참여로 수거하는 것으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읍면지역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해부터는 한솔동 외 9개동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주민등록상 세종시 읍·면·동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주민과 읍·면·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다.

수거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보상금은 ▲현수막은 크기별로 1,000~1,500원 ▲벽보는 30원 ▲전단(명함형 포함)은 10원이다. 수거한 광고물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익월 2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상급이 지급된다.

월 최대 보상금 한도는 개인 25만원, 단체 70만원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확인 요령 및 사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권봉기 건축과장은 “시민참여 수거보상제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 확산과 효율적인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 건축과(☎ 044-300-5456)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