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기자동차 구입시 최대 1,500만원 지원
세종시, 전기자동차 구입시 최대 1,500만원 지원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02.10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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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차등 지원, 출고·등록순 보조금 지원…25일부터 신청접수
세종시가 전기자동차 구입 시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현대차 아이오닉 전기차 모습, 현대차 제공

세종시가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시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한다.

세종시는 지난 8일 ‘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25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보급대수는 일반 302대(승용・화물 282 , 초소형 20), 사회취약계층(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족) 20대등 모두 322대로, 지원 차종은 현대차 코나, 기아차 니로, GM 볼트, 세미시스코 초소형 자동차 등 정부가 지정한 차량 18종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및 기업·법인·기관 등이어야 한다.

신청은 전기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접수해야 하고, 지원신청 이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차량 출고·등록 순이다.

보조금액은 차량별로 최소 720만 원(초소형)에서 1,500만 원(승용)까지 차등 지원되며, 전기차 완속 충전기는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세종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환경정책과(☎044-300-4264)로 문의하면 된다.

권영윤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정부와 더불어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의 관심을 반영해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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