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동시 농협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9일 선관위 사무실에서 세종경찰서, 농협중앙회와 합동 회의를 열고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금품 선거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
특히, 설 명절과 대보름을 앞두고 금품 제공 등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세종경찰서와 공조체제 강화하는 한편 ▲설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윷놀이 대회 등 대보름 행사관련 금품 찬조행위 ▲임․직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농협중앙회와는 조합 직원의 정상적 업무 외 출장 등 선거개입 논란이 예상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탁선거법 안내 및 지도점검을 통한 자정분위기 조성하기로 했다.
세종시선관위는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자는 처벌은 물론, 제공 받은 자에 대해서도 ‘50배 이하 과태료’ 적극 부과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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