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강화'
세종시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강화'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1.20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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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개 질환에서 전치태반·절박유산·양수과다증 등 6대 질환 추가 지원
세종시 보건소가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사진=세종시보건소 홈페이지 화면>
세종시보건소 홈페이지 화면

세종시보건소(소장 이강산)가 올해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을 기존 5개에서 11개로 확대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는 기존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5개 질환에 대해서만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등 6개 질환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 원으로 입원치료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상급병실료 차액과 환자특식 등은 제외된다.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선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질병명과 진단코드가 포함된 의사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2018년 7~8월 분만한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지원 대상 임산부의 경우에는 다음달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44-301-213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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