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불법분양 천태만상, '무더기 덜미'
세종시 아파트 불법분양 천태만상, '무더기 덜미'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1.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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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서, 주소지 위장 전입 및 주민등록표 위조, 불법전매자 등 8명 검거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주소지를 세종시로 위장전입하거나 주민등록표 등 공문서를 위조해 아파트를 공급받고, 불법 전매한 투기꾼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세종경찰서(서장 김정환)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회사원 K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충남 지역에 거주하면서 세종시에 거주하는 것처럼 주소지를 위장 전입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나성동(2-4생활권) 주상복합 아파트를 불법 공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직인 J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세종시에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해 나성동 아파트를 공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공인중개사 등도 꼬리를 잡혔다. 공인중개사 C씨 등 6명은 세종지역에 공급받은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 내에 전매해 1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에 동시 지정되면서 규제를 받고 있지만 투기 세력들은 여전히 활기를 치고 있다.

특히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주택 소유 기회가 박탈당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공급 받은 아파트의 계약을 취소하도록 행복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통보할 것"이라며 "행복청과 공조해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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