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2019년 첫 의사일정 '스타트'
세종시의회, 2019년 첫 의사일정 '스타트'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01.15 2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 제54회 임시회 개회,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처리
세종시의회가 16일 2019년 첫 의사일정을 시작한다. 사진은 본회의 모습 자료사진

세종시의회가 2019년 첫 의사일정을 시작한다.

시의회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5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5분 자유발언, 긴급 현안질문,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상정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청사 및 조치원읍사무소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0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용희, 상병헌, 차성호, 박성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손현옥 의원은 ‘세종시교육청 2019학년도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배정 오류 현황 및 대책’에 대해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하고, 세종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어 17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은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