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결정판' 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 '강행수순'
'꼼수 결정판' 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 '강행수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1.15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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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16일 임시회 열고 의정비 인상안 논의, 25일 의결 예정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비 과도한 인상은 민심에 반하는 것" 경고
세종시의회는 오는 16일 제54회 임시회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월정수당 47% 인상'을 골자로 한 세종시의회 의정비 인상안이 '꼼수의 결정판'이란 비판 속에 결국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는 "민심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오는 16일 오전 제5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의결은 25일로 예정되어 있다.

개정조례안에는 앞서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인상안이 그대로 담겼다. 월정수당을 현 2400만원에서 3528만원으로 47% 인상하는 안으로, 총 의정비는 현 4,200만원에서 26.86% 오른 5328만원(월 444만원)이 된다. 월정수당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2만큼 매년 인상토록 했다.

인상안은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측에 통보됐고, 입법예고(4일~9일)를 거친 만큼 원안 통과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사실 의정비의 현실적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세종시 의정비가 4년전 동결되어 6년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전국 광역의회 중 최저 수준이기 때문이다. 세종이 광역과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체계를 갖고 있고, 인구의 성장에 따라 의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인상 필요성에는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문제는 적정 수준의 인상률이다.

인상안 5328만원이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세종시 의정비는 전남(5198만원)과 강원(5273만원)보다도 높은 15위로 올라서게 되며, 업무추진비까지 포함할 경우 전국 4위 수준에 이른다. 전국에서 가장 작은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 의정비 수준으로는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의 상식에 반하는 급격한 인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가명현)는 15일 논평을 통해 "세종시의회의 의정비 과도한 인상은 민심에 반하는 것으로 의회에 대한 불신을 고착화할 수 있다"며 "의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정비 인상은 시의회의 대시민 신뢰 향상을 위한 자질 향상과 장기적 경기 불황 및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가계 경제의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21일 개최한 시민공청회 모습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1일 개최한 시민공청회 모습

최근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보여준 일련의 과정들이 여론 악화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른바 '꼼수의 결정판' 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의정비 심의위 측은 지난해 말 심의 당시 회의록을 공청회 직전에서야 뒤늦게 공개하며 눈총을 샀다. 의정비 인상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적잖았다. 일반적으로 반대 우려가 높은 '여론조사' 대신 '현장 공청회'를 택했다는 의심을 샀다.

특히 심의위는 공청회 개최 일정도 충분히 홍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의 공청회 참석자만을 대상으로 한 형식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의정비 인상의 근거로 삼아 비판을 자초했다. 설문조사에는 불과 75명만이 참여했고, 이중 '찬성' 의견은 48명이었다. 의정비 인상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고작 일부 의견만을 잣대로 삼은 셈이다.

설문조사 방식 역시 뒷말을 낳았다. 의정비 인상에 대해 '찬성'과 '반대'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적정한 인상안'을 담지 않아서다. 의정비 인상에 대체적인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의정비심의 공청회 찬반토론에선 인상 반대 측에서조차 조건부 인상안을 제시할 정도였다. 당시 인상 반대 측 토론자로 나선 임정묵 조치원읍 주민자치위원은 "월정수당 47% 인상률은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납득할 만한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월정수당 3180만원을 합한 4980만원을 중재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시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반대' 청원에 15일 오후 1천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의정비 인상안 입법예고 과정도 논란이 됐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20일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시의회는 휴일을 포함해 불과 6일만을 입법예고 기간으로 뒀다. 시의회가 진정으로 민심을 경청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최근 시의회의 잇따른 '헛발질'도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전액 삭감 논란, 무상교복 지원방식 혼선 등은 시의회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시의원 월정수당 47% 인상 반대' 글도 올라왔다. 여기에는 이미 1천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동의(15일 오후 기준)할 만큼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시의회가 '민심'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민선 3기 시의회의 위상과 대외 신인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공복이라는 초심을 잊지 말고 '의정비'를 얻으려다가 '민심'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세종시의회가 최종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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