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민등록-실제 거주' 3월까지 사실조사
세종시, '주민등록-실제 거주' 3월까지 사실조사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9.01.13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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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세종 행복도시 다정동 아파트 전경
세종시가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다정동 아파트 전경

세종시가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간 ‘2019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는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며 거주 불명등록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이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할 계획이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사실조사를 위해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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