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지 불법 매매 투기꾼 극성 '일당 검거'
세종시 농지 불법 매매 투기꾼 극성 '일당 검거'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1.10 11: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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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농지 불법 취득 후 차익 챙긴 농업법인 대표 등 9명 검거
농지를 불법 매매해 차익을 창긴 투기꾼들이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세종시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해 단기간 내에 되파는 방법으로 매매차익을 얻은 투기꾼들이 붙잡혔다.

세종경찰서(서장 김정환)는 지난해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해 되팔아 14억원대의 매매차익을 얻은 농업법인 대표 P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세종시에 소재한 A농업법인은 전의면 농지 9,571㎡를 벼를 재배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첨부해 토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매수한 뒤, 일주일 새 이를 되팔아 8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농업법인도 전동면 농지 7,917㎡를 매수한 후 당일 되파는 방법으로 6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경찰은 이들 농업법인 외에도 불법으로 농지를 매입한 후 되팔아 시세차익 21억여원을 챙긴 3개의 농업법인을 수사하고 있다.

또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에 대해 해산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수사중인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불법이 드러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농업법인 제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1990년 도입됐다. 정부는 법인 설립 활성화를 위해 영농조합법인은 인원 요건(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출자비율 요건(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만 충족하면 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법인 설립 2년 이내에 영농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초지 출자시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에서는 농업법인 불법농지 취득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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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일 2019-01-10 11:44:04
자주 좋은일 입니다 땅팔으라고 어찌나 찾아오는지 이번계기로 개개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지역민 2019-01-12 07:29:01
그저 조금 아는정도인 사람데리고 와서 밥먹자 술먹자 하면서 농지원부 있는 사람들 모집해서 법인대표 맏으면 토지거래 껀껀당 얼마씩준다며 귀찮게 하더니 이런일이. 어디 제보할수없나.. 아주 이번에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한데.지금도 현재진행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