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487명 '횡재'
세종시민,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487명 '횡재'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1.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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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명 서비스 신청…1,660필지·152만 2,000㎡ 찾아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토지를 찾은 세종시민이 487명에 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도 모르고 있던 토지를 찾은 세종시민이 48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의 지적(地籍)전산자료를 활용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487명이 1,660필지 152만 2,000㎡의 토지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상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조상 명의 토지나 평소 재산관리에 소홀한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714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이중 약 28%인 487명이 토지를 찾았다. 2016년에는 417명이 1,756필지, 169만8,000㎡를 찾았고, 2017년에는 430명이 신청해 1,647필지 246만 4000㎡를 확인하는 등 조상땅을 찾는 시민 수는 늘고 있는 추세다.

신청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 시청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담당(☎ 044- 300-2963)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호적법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張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 본인의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 비록 배우자, 자손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재산(토지, 아파트 등) 조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씨:리얼(https://seereal.lh.or.kr/ma in.do)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매년 상당 면적의 토지가 제 주인을 찾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토지 관련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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