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범죄" 세종시 '윤창호법' 합동단속
"음주운전=범죄" 세종시 '윤창호법' 합동단속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8.12.30 03:43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강화된 처벌기준 안내 홍보, 경찰과 합동단속도 시행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가 회식이 잦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28일 세종경찰서와 합동으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유동인구가 많은 보람동 모델하우스 앞 광장에서 열린 이번 캠페인은 시청 관계자,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녹색어머니연합회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일명 ‘윤창호법’에 따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포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윤창호법은 최근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는 등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이 엄격해진다. 

시는 이번 캠페인과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세종경찰서와 함께 시내 곳곳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두희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은 본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행복까지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절대 용서 받지 못할 범죄행위”라며 “앞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동참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면허있는사람 2019-01-06 11:15:42
무면허 운전 수두룩한데도 음주만 단속하지 무면허는 단속두 않하는듯.보란듯이 운전하고 다니는데

시민 2018-12-30 16:59:21
이른아침 건설장비 음주운전 단속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