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둔갑한 음식물 쓰레기 난립..세종시 '골치'
퇴비 둔갑한 음식물 쓰레기 난립..세종시 '골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12.28 09: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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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기사]연동면 농지 수백여톤 분량 음식물 퇴비 매립되어 악취 진동..환경오염 우려
현행법상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경우 명확한 규정 없어 인근 주민 피해 커지고 있어
세종시 연동면 송용리의 한 농지에 최근 수백여톤 분량의 음식물 퇴비가 매립되고 있어 악취가 진동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 퇴비로 뿌린다고 하는 데 기준이 뭡니까. 악취가 진동해 미치겠습니다."

세종시 곳곳에 음식물 쓰레기가 ‘비료’(퇴비)라는 이름으로 살포되고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민 피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은 연동면 송용리의 한 농지. 최근 이곳에는 수백여톤 분량의 음식물 퇴비가 6600㎡(2000여평)의 농지에 매립되고 있어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충북 증평 소재 모 업체에서 생산한 이 퇴비는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 재활용 비료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들어서만 15톤 트럭 수십여대가 마을을 드나들며 퇴비를 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퇴비로 인해 악취 등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퇴비 침출수가 인근 농지나 하천, 지하수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농가들의 요청으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퇴비를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좁은 면적에 기준량 이상의 퇴비가 무차별적으로 뿌려지고 있어 주민들이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민 A씨는 "다량의 퇴비가 살포되면서 인근 지역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며 "농지 오염은 물론 지하수까지 오염되지 않을 지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퇴비가 뿌려진 농지 인근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들이 밀집되어 있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크다. A씨는 "퇴비로 인해 농산물 판매와 직거래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해당 업체에선 민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퇴비 살포를 계속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일은 세종시에 이미 비일비재해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7월에는 부강면 인근에 청주시 폐기물재활용업체에서 생산한 폐기물 살포로 민원이 발생해 시청 직원이 긴급 출동하는 일도 벌어졌다. 비료 살포 부지에는 나무가 고사했고, 갈색의 침출수가 유출되어 악취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확인 결과 해당 업체는 음식물류폐기물과 동식물성 잔재물을 선별·분쇄 후 생석회·톱밥과 혼합·건조해 석회처리 비료로 출하하는 업체였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업체는 4월~5월경 5천여톤의 폐기물을 최고 5m 높이로 매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비료(퇴비)라고 주장했지만, 퇴비가 아닌 폐기물 매립으로 보였다는 게 시청 측의 판단이다.

지난 여름에는 청주시 소재 폐기물업체가 금남면, 연동면 등에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비료를 살포하면서 주민들의 항의 민원이 잇따르기도 했다.

연동면 송용리의 한 농지에 최근 수백여톤 분량의 음식물 퇴비가 매립되고 있는 모습, 사진=독자 제공

문제는 이 같은 행태가 관련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업체를 출고한 시점부터 퇴비는 폐기물이 아닌 비료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비료관리법 상 비료에 대한 안정화도, 이물질함유량, 적정살포량 등 구체적 기준이 미비해 과잉공급(폐기물 매립 의심)에 따른 관리 및 처분이 불가한 실정이다. 게다가 현장시료의 경우 비료성분검사가 인정되지 않아 비료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비료 살포로 포장한 오염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

행정당국은 뾰족한 대책 없이 골머리만 앓으며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다수의 퇴비는 음식물류폐기물과 큰 차이가 없고 악취 및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분이 불가하다"며 "관련 법령 등에 적용이 어려워 형질변경(국토법)과 농지허가(농지법) 위반의 경우에 한해 원상복구 조치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업체가 위치해 있는 대상지 관할기관에 위법여부만을 확인 요청하고 있다"면서 "재활용 관리기준 강화 및 석회처리 비료의 세부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법 개정 및 제도개선 마련이 시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은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매립, 적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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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8-12-30 16:56:10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파해칩니다. 강력한 단속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