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안돼요”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안돼요”
  • 세종소방서
  • 승인 2018.12.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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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서(서장 안종석)는 소방차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지난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97곳에 안내문 및 홍보물을 배부하고,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각종 재난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진호 대응예방과장은 “대다수 아파트들이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진입로에 주·정차함에 따라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져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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