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복도시-충청권,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한다
세종시 행복도시-충청권, ‘광역도시계획’ 공동 수립한다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8.12.1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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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통과..충청권 상생발전 기틀 마련

앞으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충청권 지자체가 함께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행복도시 도시계획 수립 권한이 국토교통부에서 행복청으로 이관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에 관할구역 일부가 포함되는 세종시, 대전시와 충북도, 충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최상위 도시계획이고, 기본계획은 도시건설의 부문별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등 기본이념을 정립하는 계획이다. 행복청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으로 6억 6천만 원을 내년 예산안에 확보했다.

행복청과 4개 시·도(세종, 대전, 충남, 충북)는 앞으로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문화·관광, 산업·경제, 교통·인프라 등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광역상생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5개 기관은 올해 3월부터 행복도시 광역권 상생발전 정책협의회를 운영해왔으며, 행복청에 각 지자체 공무원을 파견하여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상생발전사업 발굴을 위한 임시 TF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인근 지역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도시계획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그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갖고 있던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도시건설 주체인 행복청장에게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위원 자격 규정도 손질됐다. 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한편 심의안건과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추가해 행복도시 건설사업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토록 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권한이 행복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2006년 처음 수립된 기본계획을 그 간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5차 국토종합계획은 물론 광역도시계획과도 연계해 변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는 별도로 지난 11월 29일 행복도시 건설지역 내에 국가계획변경에 따라 추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행복도시법도 개정된 바 있다.

그간 국가와 사업시행자(LH)가 조성해 세종시 등에 이관한 시설·부지에 국가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양여·매입·사용이 제한되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이 추가로 이전하는 등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필요할 경우 다시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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