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기분 자동차세 6만 6,462건 부과
세종시, 2기분 자동차세 6만 6,462건 부과
  • 세종의소리
  • 승인 2018.12.0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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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1억원 규모, 전년 동기대비 약 10% 증가…31일까지 미납땐 3% 가산금

세종시가 2018년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6만 6,462건, 111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1억 원에 비해 약 10% 증가한 수치다. 세부 부과액은 자동차세 86억 원, 지방교육세 25억 원 등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RS(☎ 044-300-7114),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 미납한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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