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앞 문화공간 탈바꿈..'스케이트장' 조성
세종시청 앞 문화공간 탈바꿈..'스케이트장' 조성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11.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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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이트장‧썰매장, 내달 21일부터 내년 2월17일까지 58일간 운영
이용요금 장비 대여료 포함 90분에 2,000원..세종시민 50% 할인
세종시청 광장 야외 스케이트장 조감도,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청 앞 광장이 스케이트장과 민속 썰매장 등 레져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시민들이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휴식·문화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는 시청 앞 광장에 스케이트장을 조성해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58일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야외 스케이트장에는 스케이트장(60m×30m)을 비롯해 민속 썰매장(30m×30m), 편의·부대시설(휴게실, 수유실, 의무실, 매점, 포토존) 등이 들어선다. 특히 스케이트장은 국제 아이스링크 규격(61m×30m)에 준하는 대전과 동일한 전국 규모로 조성된다.

스케이트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일 5회, 주말은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이용요금은 1회 1시간 30분(90분)에 2,000원이며, 세종시민은 1회에 50% 할인된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기초수급자, 등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셋째아이 이상 다자녀 가정은 무료다. 이용료에는 장갑을 제외한 스케이트화, 썰매, 무릎보호대, 헬멧 등 장비대여료가 포함되어 있다.

시는 개장을 기념해 개장식 전후(21일~23일) 3일간은 무료 개방한다. 개장식(22일) 당일에는 스케이팅 시연과 함께 추첨을 통한 스케이트화(20족) 및 주중 무료이용권 제공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설날 등에는 특별 이벤트를 마련해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는 겨울축제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한 스케이팅을 위해 1회 최대 입장인원은 스케이트장 400명, 썰매장 100명으로 제한된다. 운영요원 30명도 배치된다.

세종시청 광장 야외 스케이트장 및 임시주차장 위치도, 사진=세종시 제공

시는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장 전 3일간(12월18일~12월20일) 리허설을 가질 예정이다. 시청과 광장 사이 도로(소로)는 임시 폐쇄해 안전을 확보하고, 배상보험에 가입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변 교통 혼잡에 대비해 임시주차장도 마련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시교육청 옆 세무서 부지에 이용객 전용 임시주차장(200면)이 조성된다.

시는 스케이트장 설치·운영업체를 선정해 지난 19일부터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사업비는 총 4억 9900만원이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겨울철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야외 스케이트장이 시민 모두의 휴식·문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정3기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세종) 실천공약으로 시청광장을 레저공간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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