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 화재 대비 ‘K급 소화기’ 의무 비치해야
주방 화재 대비 ‘K급 소화기’ 의무 비치해야
  • 세종의소리
  • 승인 2018.11.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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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480곳 설치 당부

세종소방서(서장 안종석)가 식용유 등으로 인한 주방화재에 효과적인 초기대응을 위해 관내 다중이용업소 480곳을 대상으로 ‘K급 소화기’ 의무 설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서 화재 발생 시 물을 뿌리면 급격히 연소가 확산될 수 있으며 식용유 화재 특성상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어 재발화하기 쉽다.

K급 소화기는 음식점이나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 등에 의한 화재 발생 시 기름 위에 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다.

지난해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군사시설 등 주방에 1대 이상 설치해야한다.

설치 기준은 25㎡ 미만인 곳에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1대에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이진호 대응예방과장은 “세종시는 도시 특성상 다중이용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곳으로 주방화재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K급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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