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건축 인허가 ‘세종시’ 이관..바뀌는 점은?
행복도시 건축 인허가 ‘세종시’ 이관..바뀌는 점은?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11.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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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5일부터 건축·주택 사무 행복청→세종시 이관
건축위원회 및 분양가심사위원회 등 일관성 확보 위해 개편 예정
세종 행복도시 다정동 아파트 전경

내년부터 세종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지역의 건축 및 주택 관련 업무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된다.

22일 세종시에 따르면 내년 1월 25일부터 기존 행복청이 맡고 있던 행복도시 지역의 ▲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건축기준 고시 등 4개 사무를 세종시가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행복도시 지역 건축·주택 사무는 행복청이, 읍·면 지역은 세종시가 담당하는 등 사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시민들이 적지 않은 혼란과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원활한 사무이관을 위해 지난 8월부터 TF팀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우선 행복청 건축고시 내용을 반영해 세종시 건축 조례와 경관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 의회에 제출했다. 또, 법정위원회를 정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심의 수행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심의를 담당하는 건축위원회는 기존보다 2배가량 확대한다. 당연직 및 8개 분야(계획, 한옥, 구조, 경관·색채, 친환경, 조경, 건축설비, 교통) 민간 전문가 등 78명으로 구성된다. 신도시 건축 인허가 심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심의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위원을 활용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해 전문성을 높였다.

또, 11개 분야의 ‘건축물 심의기준’에 분야별 필수‧권장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해 설계자의 업무 수행을 돕고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를 담당할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비해 총 10명으로 운영된다. 신도시 지역의 분양가 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운영시 혼란 방지를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위원을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일관성 있는 분양가 심사를 위해 부동산 및 주택관리 전문분야로 행복청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중 추천받을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내년 초 이관되는 신도시 건축‧주택 사무를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건축문화를 업그레이드해 ‘살기 좋고 아름다운 명품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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