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경찰청-자치경찰제’ 성큼..밑그림 나왔다
세종시 ‘경찰청-자치경찰제’ 성큼..밑그림 나왔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11.13 18: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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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13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공개
세종경찰서 전경

내년 세종시에 ‘경찰청’ 신설과 함께 ‘자치경찰제’가 본격 도입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에 들어갔다.

자치경찰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세종을 비롯한 전국 5개 광역지자체에서 시범 실시된다. 이미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세종과 제주, 서울 이외에 2곳을 공모해 광역시 1곳, 도 단위1곳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세종시의 경우 현재 경찰서 체제에서 세종경찰청 체제로 전환한 뒤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세종청은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임차해 사용하며 개청은 상반기로 예상된다. 정부는 세종청 임시청사 임차료 및 내부공사, 신설관련 비품,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4억원 가량을 내년 예산안으로 책정했다. 세종청은 경무관급 청장과 함께 생활안전수사과(총경), 경무과(경정), 경비정보과(경정) 등으로 구성된다. 또 기존 충남청 소속 세종청사경비대(총경)도 이관되고 경찰관기동대(경정)가 신설된다.

이날 특위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보면 각 시 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 군 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위해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 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자치경찰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된다.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를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대장 임명 시에는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해 기초자치단체와 상호 연계성을 증진할 예정이다. 국가경찰은 국가와 자치경찰,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 자치경찰의 교육·훈련 등을 지원한다.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경찰조직 변화, 자료= 자치분권위원회 제공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을 담당한다. 또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도 담당하게 된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맡는다.

아울러,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현장성 있는 사건의 현장보존‧ 범인검거 등 초동조치를 '국가‧자치경찰의 공동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사건처리 혼선을 방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도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장치도 마련토록 했다.

경찰직무에 대해 시·도지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인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해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 방지를 제도화한다. 경찰위원회는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시·도지사 1명 지명, 시·도의회 2명(여·야 각 1명)·법원 1명·국가경찰위 1명 추천 등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 교부세’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는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내년 하반기 세종을 포함한 시범지역에선 자치경찰사무 중 50%(일부 수사권 포함)가 이관되며, 인력 총 7000~8000명이 지방경찰로 전환된다. 2021년에는 자치경찰사무 70~80%(일부 수사권 포함)가 이관되며, 인력도 3만~3만5000명으로 증가한다. 2022년에는 자치경찰사무 100%, 인력은 4만 3000명으로 확대된다.

이번 자치경찰특위안은 국가경찰 대비 자치경찰 인력을 36%까지 대폭 확대해 지역 민생치안 관련 사무이양 및 관련 수사권 부여, 국가 재정부담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시행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 대비 8%에 불과한 인력규모, 수사권이 없는 순찰·예방 중심의 제한적 권한, 초기 이관인력에 한정된 국가재정 지원 등으로 본연의 자치경찰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11월말까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반영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당면과제”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자치분권의 가치에 부합한 자치경찰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번 자치경찰제 도입안과 관련 "본격적이고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이라고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자치경찰제로 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치안활동 전반과 일부 수사권 및 사건현장 초동 조치권 등 권한을 자치경찰에 부여한 점은 기존 제주의 자치경찰제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이라면서도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사무의 일부 이관에 그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기능(업무) 분담이 혼란스럽다는 점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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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8-11-14 10:53:59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단속좀 해주세요. 언제부터인지 외각지역에서 음주및 무면허 단속 못본지 오래입니다. 면지역은 너무나 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