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기준 고시
세종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기준 고시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8.11.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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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실 및 관리시설 면적 및 설비 기준, 시설 면적에 따른 편의시설 기준 마련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시 필요한 등록 신청 서류 구체적 명시

세종시교육청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및 등록신청 기준을 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신청 서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어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자립능력을 키우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고시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 학습실 및 관리시설(수업실, 관리실, 자료실 등)의 면적과 설비 기준, 시설 면적에 따른 편의시설 기준 등이 포함됐다.

고시에 따르면,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총면적 300㎡ 이상 500㎡ 미만일 경우, 학습실 및 관리시설 기준은 ▲수업실 1실 이상(실당 기준면적 49.5㎡ 이상)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관리실 1실 이상(실당 기준면적 25㎡ 이상)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을 갖춘 자료실(관리실과 겸용할 수 있음) ▲보건실(권장)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총면적 300㎡ 이상 500㎡ 미만인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등록신청서에는 ▲운영규칙 ▲교육과정 편성표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등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서한택 행정과장은 “이번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 기준 고시로 세종시의 장애인 평생교육이 ‘평생교육법’의 틀 속에서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http://www.sje.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거나, 세종시교육청 행정과 학원·평생교육담당(☎044-320-325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르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운영규칙 및 교육감이 정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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