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회분원 추진 사실상 무산..‘파장’
세종시 국회분원 추진 사실상 무산..‘파장’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11.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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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태 국회사무총장, "국회법 개정안 방향 보고 용역 추진"
올해 안 국회분원 건립 연구용역비 반영 물 건너가..지역 반발 예상
국회 전경

세종시 '국회분원'(국회세종의사당)의 올해 안 추진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분원 건립 예산인 연구용역비(2억원) 집행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사무처가 '국회법 개정안' 논의 방향에 따라 연구용역 수행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7일 국회분원 연구용역비 집행 계획과 관련, "지난해 이미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다"며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국회법 개정안) 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영표)의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 같이 답한 뒤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해 주면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입장은 국회법 개정안 추이를 보고 분원 건립에 나서겠다는 과거의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 바꿔 말하면 국회법 개정 전까지는 분원 건립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국회사무처 핵심 관계자는 지난 8월 국회분원 설치 계획과 관련한 <세종의소리>의 질의에 대해 "이해찬 의원(세종시,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논의 방향에 따라 연구용역 수행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6년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2년여 넘게 계류 중인 점을 감안하면, 국회분원을 올해 안으로 착수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고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재 2년여가 넘도록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는 충분히 무르익었지만, 막상 법 개정 단계에선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권칠승 의원은 유인태 사무총장의 답변에 대해 "일리 있는 말이지만 관련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국회사무처에서) 할 필요도 있다"며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왼쪽)은 7일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국회분원 설치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사진은 지난 8월 이춘희 세종시장이 유인태 사무총장을 만나고 있는 모습

보다 못한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사무처를 질타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용역이 미진하다는 평가가 있어 심층 연구용역 예산 2억원을 편성한 것"이라며 "이를 서둘러 집행해 공식적이고 심층적인 판단을 내려 여야 지도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행정부가 떨어져 있어 관련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상국가로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비용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행정업무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결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후보들의 약속이 곧 국회 분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심층적인 연구용역을 진행해야 분원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인태 총장은 "국회 운영위가 방향을 잡아줘야 용역을 할 수있다.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래야 예산낭비가 없다"는 답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해서 국회를 전부 이전하지, 왜 분원을 설치하려 하냐"며 분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내비쳤다.

국회분원 용역비 집행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세종시가 올해 예산안 반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회분원 설계비(50억원) 또한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세종시의 정치력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그간 수차례 국회 문턱을 드나들며 국회의장과 사무총장 등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분원(국회세종의사당) 설치 협조를 요청했지만, 결국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의 반발도 재차 확산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회분원 추진이 국회법 개정과는 무관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사무처의 소극적 대응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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