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400여명 '횡재'
세종시민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400여명 '횡재'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11.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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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까지 414명 1,423필지 135만 8,000㎡ 토지 찾아
올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토지를 찾은 세종시민이 400여명이 넘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올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도 모르고 있던 토지를 찾은 세종시민이 4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말까지 총 1,494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이중 약 28%인 414명이 1,423필지 135만 8,000㎡의 토지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에는 417명이 서비스를 신청해 1,756필지, 169만 8000㎡의 땅을 찾았고, 2017년에는 430명이 신청해 1,647필지 246만 4000㎡를 확인했다.

이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조상 명의 토지나 평소 재산관리에 소홀한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시는 지적(地籍) 전산자료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본인 혹은 상속인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담당(☎ 044- 300-2963)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호적법 시행일인 지난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張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배우자, 자손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본인 명의의 재산(토지, 아파트 등) 조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씨:리얼(https://seereal.lh.or.kr/ma in.do)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할 경우,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매년 상당 면적의 토지가 제 주인을 찾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토지 관련 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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